"존슨앤존슨 파우더로 난소암 발병"..미국에서 연이어 거액 배상판결

이인숙 기자 2016. 5. 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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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국에서 존슨앤존슨(J&J)의 땀띠용 파우더(탤크 파우더)가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난소암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8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데 이어 2일 다른 피해자에게도 600억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현재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이와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는 손해배상 소송 1200개가 걸려 있어 후속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전날 존슨앤존슨이 원고 글로리아 리스트선드에게 실제 피해 배상금 500만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5000만달러로 총 5500만 달러(약620억원)를 물어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리스트선드는 수십년동안 존슨앤존슨의 탤크 파우더를 주요 부위에 사용했고 2011년 난소암 진단을 받아 난소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존슨앤존슨 파우더와 난소암의 상관성을 인정한 첫 판결은 지난 2월 재클린 폭스가 제기해 승소한 7200만달러(약 820억원) 배상 판결이다. 폭스는 3년 전 난소암 판정을 받고 지난해 가을 숨졌다. 폭스는 35년 동안 베이비파우더 등 존슨앤존슨의 제품을 써왔다. 1000만 달러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 6200만 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이다.

리스트선드 변호인인 제레 비슬리는 “배심원들이 소송을 종결시키고 존슨앤존슨이 소송을 제기한 다른 원고들과도 합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탤크파우더에 쓰이는 광물인 활석(탤크) 가루의 유해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주리주법원에 약 1000건, 뉴저지법원에 200건 등 유사한 소송 1200건이 제기돼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 샤워투샤워 파우더 등이다.

앞선 판결에 항소한 존슨앤존슨은 이번 판결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캐롤 굿리치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지난 30년 동안 파우더에 쓰인 탤크의 안전성을 인정한 학계 의견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탤크가 들어간 파우더를 여성의 성기 주변에 사용하면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증거가 엇갈린다는 이유로 탤크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연광물 상태의 탤크는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탤크에서 석면을 제거해 베이비 파우더나 화장품에 많이 써 왔다. 하지만 석면이 없는 탤크도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가 엇갈리고 있다.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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