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보자"..길가던 여학생 차에 태워 성폭행 30대
이인희 기자 2016. 5. 3. 15:20
(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오디션을 빌미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3일 이 같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장모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충남 공주에서 길을 가던 김모양(당시 13세)에게 다가가 “노래 잘 할 것 같은데 15분만 시간을 내 오디션을 보자”고 속여 김양을 차에 태웠다.
이후 장씨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를 몰고 가 차 문을 잠근 채 “눈 감아”라고 언성을 높여 김양을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요구를 해소하고자 교복을 입고 길을 가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꾀어 간음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내세운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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