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폐기물 해양투기 국가 오명 벗고 바다 복원

세종=김민우 기자 2016. 5.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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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토를 활용한 복원방식 도입, 배출해역 관리강화 방안도 병행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준설토를 활용한 복원방식 도입, 배출해역 관리강화 방안도 병행]

폐기물 해양배출 복원사업 구역/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육상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해 오염된 바다 복원에 나선다. 준설토를 활용해 오염지역을 덮어 주변으로 오염물질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로 했다.

해수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 해양배출 오염해역 복원·관리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은 런던협약·런던의정서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가 중 유일한 폐기물 해양배출을 지속하는 국가였다.

폐기물 육상처리 시설 부족, 육상처리에 비해 저렴한 해양배출 비용 등을 이유로 지난해까지 폐수·폐수오니 등 해양에 버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수부는 2006년부터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폐기물 해양배출 관리에 나섰고 올해 1월1일부터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를 처음으로 달성했다.

'폐기물 해양투기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 부의장국도 역임하는 등 국제해양환경 분야에서 위상도 높아졌다.

그러나 과거에 폐기물이 집중 투기된 곳은 생태계 복원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수부는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배출해역의 복원·관리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우선 준설토를 활용해 오염물질을 덮어 주변과 분리시키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2013년부터 서해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한 사전연구를 통해 복원 효과를 확인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오염도가 높은 서해와 동해 배출해역 중 각 4㎢ 구역을 시범구역으로 설정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배출해역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제협약에서 해양배출이 허용된 물질은 전문기관을 활용해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오염심화구역과 복원구역은 집중 모니터링해 관리할 계획이다.

해양환경 관련 내용을 일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단일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오염원인자 등의 책임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세종=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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