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에게 벌금 '가정교육 시켜라'

이언주 2016. 5. 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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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미국에서 학교 폭력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데 부모들이 적극 나서게 하려는 취지인데요.

뉴욕 이언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0대 여러 명이 여학생을 둘러싼 채 마구 때립니다.

평소 이 여학생을 괴롭혀온 학생들은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밟기까지 합니다.

동영상이 공개됐지만, 가해 학생들은 10대라는 이유로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피해 학생 부모는 집단 구타가 일어난 집의 엄마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웨인 존슨/피해 학생 아버지]
"가해 학생들이 다음에 흉기로 찌르겠다고 했고, 총을 들고 있는 사진까지 보냈어요."

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주도할 경우 부모에게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발의됐습니다.

우선 가해 학생 부모에게 자녀를 교육하도록 경고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돈 최고 70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겁니다.

[마크 콜/경찰]
"부모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학부모들이 집단 따돌림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벌금을 동원하는 데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에블린 로스]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나타샤 클락]
"아이가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다는 걸 안다면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벌금은 지나칩니다."

집단 따돌림을 당한 아이들이 약물에 빠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만큼 강경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이언주입니다.

(이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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