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자율협약 4일 개시

윤진호,김효성 2016. 5. 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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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료 협상 곧 시작..변양호-마크 워커 맡기로정부, 현대·한진 동반 법정관리 가능성 배제안해

◆ 한국판 양적강화 / 구조조정 ◆

자율협약 개시를 앞둔 한진해운 본사 로비. [매경DB]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채권단 공동 관리)이 진통 끝에 오는 4일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이 임원 임금 삭감 등 자구안을 제출하면서 자율협약 문턱은 넘어섰지만 향후 전망은 첩첩산중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한진해운의 7개 채권금융기관은 오는 4일까지 조건부 자율협약을 개시할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1일 "부족 자금에 대한 마련 방안과 용선료 협상 계획을 회사가 종전보다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자율협약 개시 자체는 일단 받아들이기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모든 것은 용선료 협상에 달렸다"고 전했다.

한진해운은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에 나서고, 이달 중순께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만기 연장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현대상선과 달리 한진해운의 용선료 협상은 이제 걸음마 단계다. 협상은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을 대리한 변양호 전 보고펀드 대표와 마크 워커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 경과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월 중순이 (협상) 마지노선이지만 협상 미세 조정까지 포함하면 6월 말이면 결론이 날 것"이라며 "용선료 협상 성패 확률은 5대5"라고 전했다.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용선 비중이 크고 해외 채권이 많기 때문에 현대상선보다 협상이 더 어렵다"고 임 위원장은 우려했다. 한진해운의 현실적인 용선료 협상 기회는 3개월가량 남은 것으로 정부와 채권단은 보고 있다. 6월 말 1900억원가량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데 이어 미납 용선료와 항만이용료 등 상거래 채무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두 해운사의 동반 법정관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정관리 개시가 반드시 회사의 청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글로벌 해운 동맹(얼라이언스)에서 퇴출되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영업력 손실을 보고 사실상 청산의 길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양사의 법정관리 가능성을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일호 부총리도 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1차적으로는 채권단이 결정해야겠지만 용선료 협상이 잘 안 된다면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재차 밝혔다. 또 한진해운 등 해운업 경영진의 자구 노력에 대해서는 "출자를 상당 부분 해 손실을 메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너 입장에선 손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경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구책을 써도 안 된다면 채권단 중심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살릴 것은 살리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진호 기자 /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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