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손님 술값 '100배 뻥튀기'..호프집 사장 구속

2016. 5. 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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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안주 2만원이 200만원으로..경찰, 여죄 추궁

술·안주 2만원이 200만원으로…경찰, 여죄 추궁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동부경찰서는 1일 술에 취한 손님 몰래 결제 금액을 부풀려 결제한 혐의(사기)로 호프집 사장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만취한 손님의 술값을 결제하면서 금액 뒷자리에 일부러 숫자 '000'를 붙여 100만원∼300만원을 추가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영업이 끝날 쯤 만취한 손님에게 "호프집 영업시간이 끝나가니, 카드를 주면 술값을 계산하겠다"며 신용카드를 받아챙겼다.

손님이 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었다면 금액 뒤에 '000'을 붙여 '200만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허위 금액을 결제했다.

손님들은 술에 취해 영수증이나 휴대전화로 온 카드결제 문자를 확인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몰랐다.

결제 금액이 카드사에서 업주에게 들어오는 데 3∼5일 걸리지만, 김씨는 카드사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돈을 바로 입금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찾아간 손님에게는 '실수였다'며 카드 승인을 곧 취소해주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가 상습적으로 손님들의 돈을 빼돌렸다고 보고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가 운영하는 호프집 카드 매출 전표를 토대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술 취한 손님이 카드 전표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며 "적은 금액이라도 영수증을 꼭 확인해야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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