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원리금 갚는' 대출, 내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권화순 기자 2016. 5.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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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금융위 "연착륙에 대비할 것"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비수도권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금융위 "연착륙에 대비할 것" ]

갚을 능력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내일(2일)부터 비수도권으로 확대된다. 수도권은 지난 2월부터 시행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비수도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행 효과 및 준비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새 가이드라인은 '빚은 상환 능력 안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2가지 원칙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을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이 과다(LTV 60% 초과)하거나 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이 과다(DTI 60% 초과)한 경우, △소득증빙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최저생계비 등(신고소득)을 제출하는 경우 대출 직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일부 갚아 나가야 한다. 다만 1년 거치는 가능하다.

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를 선택해 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이 과다(DTI 80% 초과)한 경우 고정금리를 선택하거나 대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집단대출의 경우,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은행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예외 적용을 받는다.

지난해 신규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은 143조9000억원으로 수도권이 65.5%, 비수도권이 34.5%에 달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은 수도권 61.0%, 비수도권 65.0%였고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수도권 52.0%, 비수도권 55.4%이었다.

가이드라인을 2015년 대출에 조기 적용할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됐어야 할 대출비중은 비수도권 27.0%(13조4000억원)로 수도권 25.3%(23조8000억원)와 유사했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비중은 비수도권(5조원, 10.2%)이 수도권(2조7000억원, 2.9%)보다 높았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상환방식 및 금리유형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큰 차이가 없고 각각의 비중도 증가 추세"라며 "비수도권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를 이미 선택하고 있어,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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