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받아도 처벌 '박원순법'..대법 "너무 가혹"

류정민 입력 2016. 5. 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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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첫 사례, 해임처분 취소 소송 원고 승소 확정.."재량권 넘어선 위법한 처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시 공무원이 1000원의 부정한 금품만 받아도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박원순법'에 대해 징계재량권 남용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서울 송파구 박모 국장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2월 건설업체 임원에게 50만원의 상품권을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2014년 5월에는 다른 업체 직원에게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대법원


송파구는 서울시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에 따라 박 국장을 해임했다. 박 국장은 '박원순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박 국장은 징계와 관련한 구제 절차를 진행했고, 제재 수위는 강등으로 낮아졌다. 박 국장은 강등의 제재도 지나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박 국장 측은 "직무관련성이 미약하고, 그 대가로 부당한 처분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통상의 뇌물사건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박 국장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공무원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중징계에 속하는 강등을 택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신분의 특수성, 징계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원고가 수수한 금품·향응의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외에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수동적으로 100만 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 강등처분을 받은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박 국장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박 국장 승소가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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