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휴일수당' 받나? 못 받나?
<앵커 멘트>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부득이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그러면 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서태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직장인들은 나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한 취업정보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 5월 6일 쉬기로 확정한 곳은 대기업 32%, 중소기업 14%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회사마다 정해놓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시공휴일은 모두가 쉬는 법정 공휴일과는 다르게 원칙적으로 관공서, 즉 공무원들이 쉬는 날입니다.
이로인해 각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놓은 휴일 규정에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따른다'라거나,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을 경우 150%의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엄대섭(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팀장) :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경우에만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일에 임시공휴일이 포함돼 있지 않으면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할 것이냐의 문제도 개별 민간 기업 등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서태교입니다
서태교기자 (tgs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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