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 벌었던 전업주부, 5년치 추납 땐 월 28만원 연금

신성식 2016. 4. 30.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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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남성도 똑같은 혜택일시납 대신 24개월 분납도 가능낸돈 1.8배 받아 .. 오래 내야 유리대상기간의 3분의 1 보험료 냈으면유족·장애연금 받을 자격 생겨
중앙일보 2015년 11월 26일자 국민연금 관련 보도.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전업주부는 노후 소득 보장에 구멍이 뻥 뚫려 있다. 남성도 해당하지만 여성이 대부분이다.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성차별 정책으로 지적돼 왔다.

전문가들이 6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초기엔 정부가, 최근에는 국회가 외면했다. 이달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제도 개선을 공약하면서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상임위에서도 큰 이견 없이 통과됐다.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봤다.

Q : 전업주부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
A : “국민연금에 가입한 배우자를 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남성 전업주부도 해당된다.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 노후에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된다.”

Q : 그전에 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도 그런가.
A : “그렇다. 결혼 전 직장생활을 하면서 보험료를 냈어도 적용 제외다. 같은 조건의 미혼·독신이면 국민연금 대상이 된다. 명백한 차별이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이다.”

Q : 보험료를 왕창 내는데 좋다고만 할 수 있나.
A : “추후 납부(추납)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보험료가 부담스러우면 안 내도 된다. 24개월(60개월로 늘릴 예정) 분납할 수도 있다. 추납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생기거나 늘어나기 때문에 노후 여건이 좋아진다.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보통 1.8배를 받게 돼 있어 어떻게 하든 보험료를 오래 내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추납이 중요하다.”

Q : 추납하면 얼마나 받게 되나.
A : “월 소득 300만원인 사람이 5년치 보험료를 추납해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월 28만원의 연금을 받 게 된다. 지금은 불가능하다. 또 월 소득 200만원인 사람이 7년치(1512만원)를 더 내서 10년을 채울 경우(보험료 총액은 2160만원) 20년 동안 5609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Q : 전업주부는 누구나 추납할 수 있나.
A : “그렇지 않다. 그동안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야 한다. 그 시점 이후 보험료만 추납할 수 있다. 추납 보험료는 최소한 월 8만9100원을 내야 한다. 앞으로 상한선을 설정할 예정인데 18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Q : 10년 보험료를 냈는데 또 추납해야 하나.
A : “안 해도 되지만 할 경우 납입기간이 길어져 노후 국민연금이 증가한다. 연금을 늘리려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추납하기로 결심했다면 빨리 하는 게 좋다. 추납 시점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국민연금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46%고 해마다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엔 40%가 된다.”

Q : 유족연금·장애연금도 달라진다던데.
A : “지금까지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해도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생기지 않았다(10년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제외). 크게 다쳐도 장애연금이 없었다. 하지만 이젠 가입 대상기간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보험료를 냈으면 두 연금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18세부터 2년 일하며 보험료를 내다가 대학에 가서 23세에 숨지거나 다칠 경우 지금은 혜택이 없지만 앞으로는 연금이 나온다. 최근 5년 중 3년간 보험료를 낸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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