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민주택 전월세전환율 7% 넘어

2016. 4. 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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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전월세 계약 분석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서민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이 7%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부담으로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로 주거형태를 전환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비싼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서울시가 올해 1∼3월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6.2%로 지난해 4분기(10∼12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전월세전환율이 6.2%라면 보증금 1억원 대신 월세를 연 620만원 낸다는 뜻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반전세로 전환하기 전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전월세전환율이 7.1%에 달했다. 1억원 초과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인 5.4∼5.7%에 비해 훨씬 높았다. 특히 보증금 1억원 이하인 단독·다가구 주택은 전월세전환율이 7.4%에 달해 다세대·연립(6.9%), 아파트(6.3%)에 비해 높았다. 

역시 소형이 많은 오피스텔 등 기타 주거유형 전월세전환율은 6.7%여서 전분기보다 0.2%포인트 올랐다. 관악과 동작, 영등포, 구로, 강서, 동대문, 성북구 등에서 오피스텔 등 기타주택 반전세전환이 많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보증금이 적거나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 주택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값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전환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등 도심권 단독·다가구 주택으로, 무려 8.3%였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연 8% 이상 수익이 나는 셈이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동남권 다세대 연립이 5.57%로 가장 낮았다. 정 국장은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선호하는 서민에게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전국의 모든 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의 상한값을 최소한 지역이나 주택규모 등으로 구분해 제시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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