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규명될까..금융당국 조사 급물살

2016. 4. 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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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조사를 주도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28일 최 회장 본인과 유수홀딩스, 한진해운에 대한 방문조사를 전격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한진해운이 내부적으로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언제 결정했는지, 최 회장이 이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처분하기로 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지병으로 2006년 별세하고 나서 물려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내려고 대출받았는데 이자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잔여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 회장은 전날 조사관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런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최 회장과 두 딸이 한진해운 잔여 지분을 각각 6거래일에 걸쳐 처분한 시점이 자율협약 신청 직전이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최 회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 주식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한진해운 측 인사와 연락하거나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우선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진해운에서 확보한 서류와 임직원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진해운이 언제 자율협약 신청 방침을 정했는지도 정확히 규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국의 조사가 의혹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 회장과 두 딸이 한진해운 잔여 지분 0.39%를 전량 매각했다고 공시해 '먹튀 논란'이 불거진 것은 금요일인 지난 22일이다.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인 25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정식조사에 착수했고, 그로부터 사흘째 현장 조사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현장 조사까지 진행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 회장으로서는 조사에 대비할 시간을 벌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골든 타임'을 놓친 현장 조사를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조사단이 압수수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최 회장과 관련 회사를 임의 조사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적지 않다.

최 회장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확보하는 등 피조사자의 협조에 기대는 모양새를 취해 진상 규명에 중요한 증거품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제 현장 조사에서 여러 자료를 확보했다"며 "자본시장조사단이 이 사건에 전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분석한 뒤 필요하면 최 회장 등 관계자들을 다시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 조사단의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에 의뢰한 최 회장 일가의 주식 매매 심리 자료를 내주 중 넘겨받는 대로 정밀 분석에 착수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뚜렷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혐의 사실을 통보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또 관련자 체포나 출국금지 등 추가적인 강제 수사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패스트트랙(조기이첩) 제도를 활용해 검찰에 바로 사건을 넘길 수도 있다.

최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 조사를 거쳐 법정에 설 수 밖에 없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1∼3배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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