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통행료 면제에 지자체 유료도로 '반발'

지홍구 2016. 4. 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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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정부가 당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지방자지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통행료 면제가 불확실하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28일 관련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통행료 면제 협조를 구했으나 해당 지자체와 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는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27개 구간에 146.6km의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2015년 기준)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서는 “통행료 면제로 민자고속도로가 입은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할 경우 주민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다 유료도로의 수익자 부담 원칙이 깨지게 된다”고 당혹해 했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개 민자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회를 장악한 야당 의원들이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임시공휴일(8월 14일)에 통행료 면제 조치를 취했던 경기도는 이번에도 통행료를 면제할 경우 3개 민자도로 사업자에 약 4억 원의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야당의원들은 “4억 원의 재정은 도민이 부담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의회기능이 무력화되는 상흔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재정법은 예산부담이 수반되는 결정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 야당 의원들은 경기도가 의회 동의 부분을 생략한 채 정부의 면제 방침에 동참키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재준 경기도의원(더민주·고양2)은 “이번에도 정부와 청와대는 지방정부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결정해 지방부담을 강요하고 경기도 역시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면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더 이상 지방정부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 (도차원에서)통행료 면제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면서 “도의회와 충분히 상의해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광안대로를 직영하고, 5개 유료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도 통행료 면제 결정을 선뜻 내리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임시공휴일 지정 때 무료 통행 정책에 동참하고 2억 원의 손실을 사업자에 보전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관광활성화 취지는 이해하나 지난해 통행료 손실 보전 뒤 유료도로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위배돼 논란이 컸다”면서 “올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고민이 크다”고 전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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