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우선채용·해외연수 없애자" 현대중, 노조에 요구

2016. 4. 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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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기에 만든 불합리한 단협 재검토"..노조 "책임 전가" 반발
흐린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모습.
4월부터 작업이 모두 중단된 현대중공업 온산공장.

"호황기에 만든 불합리한 단협 재검토"…노조 "책임 전가" 반발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퇴직자 자녀나 질병 사망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단협 조항과 조합원 해외연수를 없애자."

현대중공업이 조선경기 침체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호황기 때 만들어진 불합리한 각종 단협 조항을 없애거나 새 조항을 추가하자고 노조에 요구했다.

회사는 오는 5월 10일 올해 임금·단체교섭 상견례를 앞두고 노조에 35가지에 이르는 단협 개정안을 전달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모두 없애자는 것이다.

단협 제38조(정년) '신규채용이 있을 때 정년퇴직자가 요청하면 그 직계자녀의 능력을 심사해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유자녀 1인을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도 없애자고 했다.

단협 27조(포상) '회사는 1년에 1회 이상 노조가 요청한 우수 조합원 30명 이상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준다'는 조항의 삭제도 요구했다.

회사는 '56세부터 정기승진과 임금인상 대상에서 제외'해 사실상 임금피크제를 앞당기자는 것과, 장기근속 특별포상도 20년 미만(5년, 10년, 15년, 20년 등 4차례)은 폐지하자고 요구했다.

또 39조(근태)에 '(개인적 사정의)지각이나 조퇴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 분 임금을 줄인다'는 항목 추가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50조(월차 유급휴가) 조항과 52조(생리휴가) '임신 중인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정기검진을 위한 유급휴가를 주되, 미사용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하자' 내용을 없애자"야 한다고 했다.

노동시간과 관련해 '회사는 노조와 합의해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를 실시한다'는 조항의 신설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특성을 고려해 재택근무를 할 수 다'는 조항의 신설도 있다.

회사는 고용보장을 위한 단협 제41조(인원정리)의 '회사는 인원의 일부를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며, 인원에 대해서는 합의한다'는 문구의 '합의한다'를 '협의한다'로 고치자고 했다.

'집단감원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감원 방법, 규모, 처우 등에 대해 반드시 조합과 사전 협의하며, 그 절차는 조합과 사전 합의한다'는 조항의 '합의한다'도 '협의한다'로 바꾸자고 요구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29일 "이들 조항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 절감 방안으로 요구한 것"이라며 "법 기준을 상회하는 안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호황기 때 만들어진 불합리한 단협은 초유의 위기상황을 맞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나 "회사는 많은 흑자를 낼 때도 임금을 동결하면서 위기를 대비해 조금만 참아 달라고 했다"며 "열심히 일한 원하청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며 반발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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