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여성도 징병 대상자 되나..하원 군사위 법안 통과

입력 2016. 4. 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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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병과 여성 개방 조치 따라..이르면 내년부터 적용 가능
미군 레인저 스쿨에서 훈련 중인 여군(가운데)[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작년 12월 모든 전투병과를 여성에게 개방한다고 발표하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AP=연합뉴스 자료사진]

전투병과 여성 개방 조치 따라…이르면 내년부터 적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미국에서 여성도 이르면 내년부터 징병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모든 전투병과가 여성에게 개방되는대로 해당 연령층(18∼26세)의 여성도 징병 대상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예산법(NDAA)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지난해 모든 전투병과가 여성에게 개방될 것이라고 발표한 직후 여성도 징병 대상자 명단에 오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미군은 1970년대 이후 자원 직업군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전쟁 발발시 징병제 재가동을 대비해 청년의 징병 대상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징병대상자 명단을 보관하는 정부 기관은 선발징병청(Selective Service)이다.

이번 법안은 애초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투병과 여성 개방 움직임에 반대한 공화당 소속 던컨 헌터 의원이 "그러면 여성 징병제도 토론해보자"며 발의한 것으로, 예상과 달리 다른 공화당 의원 5명이 민주당에 가세하면서 32대 30으로 통과됐다.

미 하원은 5월 중순께 연례적으로 해오던 대로 국방예산법 수정안을 처리하면서 여성 징병등록제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만약 이대로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상원까지 통과하면 내년 초 정식 법률 제정 후 90일부터, 즉 국방부가 모든 전투병과의 여성 개방을 의회에 보고한 후 90일부터 여성도 징병대상자가 된다. 국방부는 현재 전투병과 여성 인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여성징병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지난 1981년 대법원이 여성의 경우 전투병 역할을 맡지 않으므로 징병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이후 지속된 정책을 뒤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주요 상원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벌써부터 여성 징병제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여성 징병제에 대해 상원 군사위 소속 여성 의원인 클레어 매캐스킬(미주리·민주)과 조니 언스트(아이오와·공화)는 이미 찬성을 표하고 나섰다. 언스트 의원은 최초의 여군 베테랑 출신 상원 의원이다.

존 매케인(애리조나·공화) 상원 군사위원장도 기자들에게 이 문제에 관한 한 자신보다 통찰력이 있는 군사위 소속 여성 의원들을 따라갈 것이라면서 "여성이 전투병을 떠맡으면 징병 대상에도 오르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미 육군은 크리스틴 그리스트(27) 대위의 보병전직 전출을 승인함으로써 첫 여성 전투보병 지휘관을 배출했다고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27일 보도했다. 그리스트 대위는 지난해 8월 혹독한 군사훈련 과정인 레인저 스쿨을 수료했다.

sung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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