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신영철 前대법관 변호사 못 해"..개업신고서 반려

성도현 기자 입력 2016. 4. 6. 19:42 수정 2016. 4. 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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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법관 사익추구 개업 안 하는 전통에 어긋" 비판
신영철 전 대법관.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법무부의 적법 의견을 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허가 의견으로 보낸 신영철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8기)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려했다.

변협은 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되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신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권력과 명예를 누린 사람이 돈까지 가지려는 배신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신 전 대법관이 개업하면 다른 전 대법관들이 개업을 자제해 생긴 반사적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누리게 돼 매우 부당하다"며 "사익추구 개업을 하지 않도록 돼 가는 전임 대법관들의 전통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말했다. .

변협은 특히 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있던 2008년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로 참가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자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유죄로 판결하라는 지시를 해 논란이 됐던 부분도 지적했다.

변협은 "신 전 대법관은 당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 사실이 대법관 임명 후 밝혀져 (대법원장으로부터) 엄중경고를 받았다"며 "대법관으로 일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진 빚을 공익활동을 하며 갚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두 차례 상임위원회를 열고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받아들일지 논의했지만 한 번은 반려 결정, 한 번은 결론유보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의 답변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후 신 전 대법관의 과거 변호사 등록과 개업 신고가 적법하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전날 받았고 개업 신고서를 변협에 보냈다.

신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현황 공개대상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검사장급 이상의 고위법조인이 퇴직 후 3년 간 대형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시행되기 한 달 반 전에 퇴임했다.

이에 따라 신 전 대법관에겐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에게 1년간 사건수임을 제한한 변호사법이 적용된다.

신 전 대법관은 지난해 2월17일에 퇴임후 단국대 석좌교수로 재직했고 개업신고가 끝나면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하기로 돼 있다.

한편 변협은 지난해에도 법조인 전관예우 타파를 주장하며 차한성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7기)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마친 차 전 대법관은 지난해 3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되면서 서울변호사회에 개업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대한변협은 신고서를 돌려 보냈다.

이후 법무부가 변호사 업무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변협은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차 전 대법관은 태평양의 공익법재단 '동천'에서 이사장으로만 일하고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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