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지킴이' 대학생에 또 '미신고 집회' 혐의 출석 통보

윤수희 기자 2016. 2. 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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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일 외교부 기자회견 사실상 미신고 집회" 대학생 대책위 "관례적 구호..과도한 처사" 지난달 같은 혐의로 조사받은 2명 포함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대책위 소속 대학생들이 설 연휴 이틀째인 7일에도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옆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개별 방문한 외교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대학생들에 대해 또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5일 서울 종로 외교부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복수의 참가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한일협상 폐기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출석요구서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된 학생은 3명이다.

대책위는 다른 참가자들도 출석요구서를 받았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은 "기자회견 형식이라고 했지만 구호를 외치는 등 사실상 미신고 집회로 가는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봤다"며 "이들은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 측은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외치는 구호였다"며 "과도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출석요구를 통보받은 학생 중에는 지난해 12월과 1월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협상안 폐기' 관련 미신고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던 학생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한일 위안부 협상 폐기와 '평화의 소녀상' 이전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 및 문화제를 연 학생들에 대해 수사를 벌였고, 출석 통보를 받은 대학생 8명 중 7명은 지난달 21일 경찰에 스스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12월과 1월 미신고 집회 혐의 건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8명 중 7명만 출석한 상황이라 나머지 1명이 출석하면 혐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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