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과 한강 투신했다가 혼자 빠져나와

2016. 2. 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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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들과 동반 투신자살을 시도했다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중국동포 김모(2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0시 40분께 천호대교 남단 한강시민공원 둔치에서 26개월 난 아들을 안은 채 한강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했다.

하지만 물속에서 심한 추위를 느낀 김씨는 아들을 강물에 내버려둔 채 자신만 물 밖으로 나와 주저앉아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 아들은 구조대에 의해 곧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저체온증으로 결국 숨졌다.

김씨의 가방에서는 중국어로 "남편에게 미안하다", "전에 말한 대로 아이만 혼자 두고 갈 수 없다" 등의 내용이 쓰인 A4 2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아들 행동이 어눌하고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이상 증상을 종종 보여 자책감에 자살을 결심했고, 투신자살에 실패하자 둔치 인근 올림픽대로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으려 했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3년 전 같은 중국동포인 남편과 입국해 식당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왔으며, 김씨 남편은 부인의 동반자살 시도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 아들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김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계속 조사중이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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