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은 빼야 제맛?" 찜질방·사우나서 사망 사고 잦아

윤준호|권혜민 기자|기자 2016. 2. 1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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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50대男 숨진 채 발견..'찜질방·사우나'서 적잖은 사망사고, 전문가 "땀 빼기는 10분 안팎 적당"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권혜민 기자] [찜질방서 50대男 숨진 채 발견…'찜질방·사우나'서 적잖은 사망사고, 전문가 "땀 빼기는 10분 안팎 적당"]

전문가들은 찜질방·사우나 이용시 땀 빼는 시간은 10~15분 이내로 제한하라고 조언한다./ 사진=flickr

서울 중랑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5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전북 익산에서도 찜질방을 이용하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등 비슷한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고령자와 쇠약환자들의 사우나·찜질방 이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0일 낮 12시50분쯤 서울 면목동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이모씨(59)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11일 밝혔다.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이씨의 몸이 차가운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다른 손님이 직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이씨는 몸이 마르고 병색이 짙은 상태로, 복용하던 약들과 진단서도 현장에서 함께 수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시체 검안 결과 이씨는 평소 간질환, 폐결핵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미혼으로 가족 없이 혼자 서울에서 일하는 동안 해당 찜질방에서 자주 숙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갖고 있던 지병이 악화되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찜질방·사우나에서 이용객이 사망한 일은 과거에도 심심찮게 있었다.

지난해 12월27일 전북 익산시 부송동의 한 찜질방에선 60대 남성이 숨진 것을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해 3월11일엔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사우나 안에서 잠을 자던 주모씨(74)가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고령인 주씨가 평소 혈압약을 복용해 온 점에 미뤄 고혈압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당시 추정했다.

찜질방·사우나에서 잠을 자다 사망하는 사고가 적잖음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용에 주의를 당부한다. 특히 고령자와 쇠약환자 등에게 열기가 뜨거운 환경은 심혈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조재영 고려대 안암병원 교수는 "찜질방·사우나와 같이 땀이 많이 나는 고온 환경에서는 혈류가 확장된 모세혈관 쪽으로 급히 쏠린다"며 "이에 따라 몸 전체에 고루 퍼진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감소하는데, 이때 심혈관에 질환이 있거나 고혈압을 가진 환자는 갑작스런 혈압 변화로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또 "부종이 심한 간질환 환자 역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몸 속 수분을 다량 소실하면 혈압 저하로 비슷한 위험에 놓일 수 있다"며 "평소 심혈관 등 순환기에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라면 찜질방·사우나 이용은 10~15분 이내로 제한하고, 수면을 취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땀을 흘리는 환경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준호 기자 hiho@,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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