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본토에서 직수입된 영화는 한국서 왜 볼 수 없나
[경향신문] 현재 중국 본토에서 직수입되는 영화는 사실상 한국에서 볼 수 없다. 한국에서 상영되는 중국영화는 대부분 홍콩 등을 우회해 수입된다. 이유는 뭘까.
내용이 아니라 서류가 문제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요구하는 수입영화 및 비디오물 심의 신청 서류 중에는 발행국가의 공증, 아포스티유 확인 필(아포스티유 체결국이 아닌 경우 현지 영사관 확인) 등이 있다. 아포스티유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한 국제 인증 절차를 뜻한다. 한국과 중국은 아포스티유 체결국이 아니기에, 중국 직수입 영화에 대한 서류를 위해서는 현지 공증 및 외교부 인증, 현지 영사관 확인 날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CCTV에서 제작한 영화를 한국 수입사가 들여오기 위해선 CCTV 대표와 한국 수입사 대표가 사업자 등록증 원본, 법인 인감을 가지고 중국 현지 공증처에 방문해야 한다. 한국의 일부 수입사는 이 절차를 지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중국 영화사들은 영화 수출 경험이 적어 이러한 절차들을 부담스러워 하는 데다가, 작은 나라인 한국의 수입사를 위해 대형 영화사 대표가 직접 공증을 받을 가능성도 적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이런 서류들을 요구하는 이유는 저작권 분쟁 시 참조할 정확한 수입가격 및 계약관계 확인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영화 직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마노엔터테인먼트 오미선 대표는 “등급 심의 기관에서 영화 수입 가격을 알아야 할 이유는 없고, 필요하다 하더라도 함께 제출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발급하는 수입신고필증에는 수입가에 비례한 관세 액수가 표기돼 있기에, 수입가 및 수입의 적법성 여부를 알 수 있다. 마노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수 편의 중국영화를 수입했지만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해 개봉을 하지 못한 채 몇 년째 묵혀두고 있다. 오미선 대표는 “지난 몇 년간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차례 진정을 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계당국도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 문화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관계자는 “중국영화 수입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여러 대안이 있어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백승찬 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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