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도 처벌한다..최고 징역 1년·벌금 500만원

2016. 2.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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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개정법령 적용..벌점 40점·구속시 면허취소 행정처분도 15일부터 내달 말까지 난폭·보복 운전 집중 단속·수사
<<연합뉴스TV 제공>>

12일 개정법령 적용…벌점 40점·구속시 면허취소 행정처분도

15일부터 내달 말까지 난폭·보복 운전 집중 단속·수사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급제동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위험을 가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그동안 운전 중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뿐이었다.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견인차의 '무법 운행'을 차단하고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고의로 역주행을 하는 운전자 처벌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강화됐다. 기존에는 승합차 기준으로 7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됐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 때 양보·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 처벌도 강화돼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과태료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긴급상황 때 소방공무원에게 신호·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또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개정 법령에는 ▲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 벌점 표기 가능 ▲ 인터넷으로 영문 운전경력 증명서 발급 가능 ▲ 운전면허증에 인체조직 기증 희망여부 기재 가능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난폭·보복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에 들어간다.

단속 효과 극대화를 위해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마련,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촬영 동영상을 활용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범죄수사팀이 곧바로 블랙박스 동영상이나 목격자 확보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피해 진술조서를 가명으로 하는 등 신고자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구별 기준(자료제공 : 경찰청)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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