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해 매입채권 강제추심한 대부업자 '유죄'

김종훈 기자 2016. 2. 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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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대부업체 명함./ 사진=머니투데이DB

부실채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법원을 통해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긴 대부업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선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K에셋대부 대표 김모씨(43)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회수가 어려워진 74억2200만여원 상당의 부실채권 1517건을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사들인 뒤 법원에 전자 지급명령신청을 내고 채무자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는 채권을 사들이고 추심할 수 있다"며 자신의 행위가 변호사법상 처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변호사법 112조는 타인의 권리를 넘겨받거나 넘겨받은 것처럼 가장한 뒤 소송, 조정, 화해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행위를 업으로 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판사는 "변호사법은 법률에 밝은 사람이 법원을 이용해 소송, 조정 또는 화해 등의 수단으로 타인으로부터 넘겨받은 권리를 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소송이 남발되는 폐단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며 "김씨가 권리 실행만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해 반복적으로 소송을 한 행위는 대부업법이 허용한 채권추심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판사는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점 △대부업법이 대부업자의 영업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된 법률은 아닌 점 △강제 추심행위는 변호사법 등 관련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봐야하는 점 등을 이유로 김씨의 변론을 기각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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