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민주노총 간부 기소..'소요죄' 또 적용 안해

김수완 기자 2016. 2. 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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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집회 선동한 혐의..세월호 집회 등 불법집회 참가 혐의도
지난해 11월 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다. 2015.1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지난해 11월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한상균(54) 위원장 때와 마찬가지로 소요죄 적용은 보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배모(51)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해 "두려워 말고 서울의 모든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불의한 정권의 심장부 청와대로 진격하자", "민주노총의 위력적 총파업으로 재벌세상을 뒤집겠다"고 발언하는 등 폭력집회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세종대로 일대를 무단으로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차벽 앞으로 시위대를 집결시켜 집회 참가자로 하여금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고 경찰버스를 부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초 경찰이 검토했던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서도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배씨는 지난해 4월 열린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같은 해 5월 열린 세계노동절대회 집회, 같은 해 9월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 집회 등 불법집회에 6차례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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