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황제 서양 주치의에 하사한 족자 문화재로 등록

박창욱 기자 2016. 2. 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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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황제 하사 족자. 사진-문화재청 © News1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고종황제 하사 족자'를 등록문화재로 제656호로 등록하고, '간호교과서'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된 '고종황제 하사 족자'는 19세기 말기에 대한제국 정부가 고종의 주치의였던 에비슨(Oliver R. Avison, 1860~1956)에게 하사한 족자이다. 에비슨은 1893년 8월 말 서울에 도착한 후 고종의 피부병을 치료한 인연으로 10년간 왕실 주치의로 활동한 캐나다 출신 의료 선교인이다.

이 족자의 특징은 족자 가운데에 적혀 있는 ‘투양제요제시무함'(投良濟堯帝時巫咸)과 족자 오른쪽에 하사받는 사람을 명시한 '의비신 대인 각하'(宜丕信 大人 閣下)의 위쪽에 각각 한글 음을 작은 글자로 함께 적어 놓았다는 점이다.

'투양제요제시무함'은 ‘좋은 약을 지어 주는 것이 요나라 황제 때의 무함이다’라는 뜻이다. ‘무함’은 사람의 생사와 존망까지 알았다는 요나라 때의 전설상의 인물로, 황제는 이 사람을 공경하여 신무(神巫)라 하고 재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또 ‘의비신’은 에비슨의 한자명 표기 중 하나로, 족자를 하사받은 사람이 에비슨임을 알 수 있다.

족자의 아랫부분에도 가운데 글귀(投良濟堯帝時巫咸)의 뜻을 9행에 걸쳐 한글로 작게 풀어 놓았는데, 이는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서양인을 배려하여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 10행에는 가운데가 태극문양이고 그 외부를 괘(卦)와 글씨가 둘러싸고 있는 작은 인장이 찍혀 있다.

이 족자는 에비슨이 고종의 시의(侍醫, 임금과 왕족의 진료를 보던 의사)를 지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왕과 정부가 서양의술의 탁월함을 인정한 기록물이며, 에비슨의 후손들이 기증한 문화재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 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간호 교과서 상권의 모습. © News1

한편, 이번에 등록 예고된 장로회신학대학교 도서관 소장 '간호교과서' 상권(1908년 제작)과 하권(1910년 제작)은 마거릿 제인 에드먼즈(Margaret Jane Edmunds, 1871∼1945년)가 간행한 책이다.

에드먼즈는 미국 북감리회 여자해외선교부의 간호선교사로 1903년 3월 서울로 왔으며, 그해 12월 보구여관(保救女館, 1887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전문병원)에 간호원양성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간호원장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간호원양성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교재도 없이 수업이 진행되어 어려움이 따랐으며,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에드먼즈는 간호교과서 상‧하권을 발행하였다.

이 책은 의학사 연구뿐만 아니라, 20세기 초기의 의학용어 한글 번역과 우리말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상‧하권 완본의 소장은 매우 희귀하여 의미를 더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이번에 등록된 '고종황제 하사 족자'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등록 예고된 '간호교과서'에 대해서는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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