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테러 국가비상사태 절차 헌법에 넣기로

2016. 2. 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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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프랑스 하원이 테러를 당했을 때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절차 등을 헌법에 넣기로 했다.

하원은 8일(현지시간) 헌법 개정안 가운데 국가비상사태 조항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 찬성 103표, 반대 26표로 통과시켰다고 현지 일간지 르몽드가 보도했다.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일반 법률로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다.

이 때문에 국가비상사태 아래 이뤄지는 영장 없는 가택 수색·연금 등 조치가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정부는 이를 아예 헌법에 명문화해 위헌 소지를 없애려 했다.

지난해 11월 13일 130명이 숨진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파리 테러 이후 프랑스 정부는 이달까지 3개월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테러 용의자를 색출하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앞장서 추진한 이 헌법 개정에 대해 일부 좌파와 우파 의원은 반대했으며 다수는 기권했다.

헌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12일 이상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때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한 번에 최장 4개월간 선포할 수 있으며 연장하려면 의회가 동의해야 한다.

올랑드 정부는 테러 예방에 필요하다며 이달 26일 종료될 예정인 국가비상사태를 5월까지 3개월 연장해 달라고 최근 의회에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선포된 국가비상사태 기간 수사 당국은 2천500차례 가택 수색을 했으나 단지 4건만 테러 의심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단체들은 실제 테러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만 제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 재판에서 테러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에게 프랑스 국적을 박탈하는 조항도 헌법 개정안에 넣었다.

이에 대해 좌파인 집권 사회당 내에서는 테러 예방 효과는 없고 이중국적을 가진 이민자만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반발이 적지 않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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