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멤버십 혜택 어디 갔지?.. "가족결합땐 VIP 등급" 홍보 석달만에 일방적 혜택 없애

김미나 기자 2016. 1. 23.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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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땐 시끌벅적 줄일 땐 은근슬쩍.. 이통사 약관 수시로 바꿔 '고객은 봉'

지난해 10월 회사원 김모(30)씨는 가족들과 함께 ‘온 가족 행복플랜’이라는 A이동통신사의 결합상품에 가입했다. 가족이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면 멤버십 등급을 ‘VIP’로 올려준다는 점이 끌렸다. 4명이 모이면 골드, 5명이 모이면 VIP로 올려준다기에 부모와 동생까지 모두 이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다. VIP등급이 되면 1년에 6번이나 영화를 공짜 관람할 수 있다. 쌓인 포인트로 음식점, 빵집, 편의점에서 최대 30% 할인을 받는 등 혜택이 크다.

그러나 이달 초에 홈페이지에서 멤버십 등급을 확인한 김씨는 황당했다. 그는 물론 가족까지 멤버십 등급이 일반으로 떨어져 있었다. 지난달까지는 VIP등급이었다. 상담센터에 항의했지만 “지난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이라고 했다. 가입할 때는 듣지 못한 내용이었다.

김씨는 “은행계좌와 신용카드까지 모두 이 상품에 맞춰 갈아탄 상황이라 더 억울하다. 통신사에서는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이 고지돼 있다고만 되풀이해서 말했다. 몇 개월만 상품을 운영하다가 고지도 없이 혜택을 없애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 통신사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 상품이었다”고 밝혔다.

수시로 바뀌는 이동통신사 상품과 약관 때문에 애꿎은 소비자만 골탕을 먹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는 지난 11∼17일 접수된 상담 가운데 통신기기가 57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상담건수도 같은 기간 555건이나 접수됐다.

이런데도 이동통신사들은 ‘불친절 영업’을 일삼는다. 석 달 만에 혜택을 줄이거나 제휴돼 있던 혜택을 없애면서 홈페이지로 고지할 정도다.

B이동통신사는 지난 1월부터 가족끼리 멤버십 포인트를 양도할 수 있게 했던 것을 ‘가족결합 상품’에 가입한 가족들끼리만 가능하게 변경했다. 변경됐다는 공지는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만 올려놓았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멤버십 포인트 사용 기한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됐다.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가입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대폭 줄인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 이동통신 3사가 멤버십 포인트 사용기한을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했다.

여기에다 이동통신사 서비스 약관은 복잡하고 바뀐 내용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다. 특히 멤버십 포인트 관련 약관 중에는 ‘변경 가능성’을 규정한 조항까지 있다. 언제든지 업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이동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단순히 회사가 고객에게 주는 시혜가 아니라 소비자 소유의 재산권”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선 계약을 맺을 때 중요한 내용인 이 부분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 채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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