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승용차 주인님, 이곳은 경차 전용 입니다"
[오마이뉴스윤성효 기자]
▲ 창원시청 경차 전용 주차장에 중대형 승용차들이 주차해 있다. |
ⓒ 윤성효 |
경남 창원시청 안에 경차 전용 주차장은 모두 29면이다. 옛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되면서 민원인을 비롯해 창원시청을 찾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 그러면서 낮에는 좀 심하게 말해 '주차전쟁'이다.
어떨 때는 경차 전용 주차장에 중대형 승용차들이 차지할 때가 많다. 중대형 승용차 1대가 경차 2대의 주차 공간을 차지하기도 하고, 중대형 승용차 2대가 경차 3대 주차 면적을 차지할 때도 있다.
경차 주차장에 중대형 차 많아, 훈령에 관련 규정 없어
창원시는 시청과 소속 기관의 주차장 관리를 위해 '창원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훈령)을 만들어 놓았다. 이 규정에는 경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규모별 세부기준에 정한 경형 자동차를 말한다"고 해놓았고, 경차 전용 주차장을 이용한 중대형 승용차에 대한 처리에 관해서는 규정해 놓지 않았다.
또 이 규정에는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와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주차 거부할 수 있다고 해놓았다. 하지만 경차 전용 주차장에 있는 중대형 승용차에 대한 언급은 없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배기량 1000㏄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를 경형 자동차로 규정해 놓았다. 정부가 2005년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을 통해 모든 공공시설에 경차 주차 공간을 5%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한은정 창원시의원은 "경차 전용 주차장에 보면, 작은 차보다는 더 큰 차들이 자리 잡고 있고, 경차 3대 공간을 경차가 아닌 차 2대가 곳곳에 주차 중일 때가 많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경차 전용 주차장제가 의무 시행되고는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착한 정책에 대한 책임과 관리는 창원시의 행정과 시민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창원시청 담당자는 "경차 전용 주차장을 이용한 중대형 승용차에 대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바닥에 표시해놓았지만 지켜지지 않는다. 앞으로는 자주 현장을 둘러보고,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하거나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창원시청 경차 전용 주차장에 중대형 승용차들이 주차해 있다. |
ⓒ 윤성효 |
▲ 창원시청 경차 전용 주차장에 중대형 승용차들이 주차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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