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대출' 믿었다 큰코.."불법사금융 조심하세요"

전혜영 기자 2016. 1. 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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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금리 피해 감시망 강화.."상식 벗어난 광고, 불법가능성 높아 주의해야"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금감원, 고금리 피해 감시망 강화…"상식 벗어난 광고, 불법가능성 높아 주의해야"]

#이미연씨(가명)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병환으로 수술비가 필요해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선수수료 20%를 공제하고 약 160만원을 받아 최근까지 매달 40만원씩 이자로 내왔다. 이씨는 이자를 한 달 연체한 후 매일 30~40회의 전화와 함께 채무 독촉에 시달렸으며, 초과 납부한 원리금만 600만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및 전국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 고금리 피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최근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지 못하면서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됐다. 금감원은 이 틈을 타 일부 대부업자가 종전 최고금리(34.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받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불법금융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서민들의 금전적 피해 증가가 우려된다.

금감원은 고금리의 이자를 요구하는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금융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키로 했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신속하게 이용중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들의 서민대출 취급 확대를 통해 대부이용자의 자금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및 공적중개기관(한국이지론)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부이용자들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부업계 영업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수준을 벗어난 광고를 하고 있는 대부업자는 불법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업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행위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112)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http://s1332.fss.or.kr)에 신고하면 된다. 또 대출계약서, 이자지급 내역서 등을 첨부해 대부금융협회(02-3487-5800, http://www. clfa.or.kr)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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