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본인 대신 가족이 상속인 금융 조회..11일부터 가능

김세웅 2016. 1. 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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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금감원, 11일부터 피한정후견인 서비스 확대서비스 원하면 가정법원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떼야

A씨의 아내는 얼마 전 치매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후견인으로 선임됐다. 아내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했지만 금융자산 내역을 알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마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다. A씨는 성년후견인의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해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상태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정후견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한정후견인은 서비스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쉽게 금융거래 내역을 알 길이 없었다.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와 금감원(원장 진웅섭)은 11일부터 피한정후견인에게까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법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회사를 하나 하나 다니며 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수고를 덜고자 1998년 도입했다.

종전까지는 사망자나 실종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에 대해서만 이 서비스가 제공됐다. 법원과 금융당국은 A씨 사례처럼 ‘한정후견인’에 대해서도 수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에 수혜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간 관련 제도 정비했다.

한정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을 이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후견인의 조력을 받게 하는 제도다. 2013년 7월 민법을 개정하면서 없어진 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해 도입됐다.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2개월 내 피후견인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정법원이 발급하는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금감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전부증명서 대신 법원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문과 이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내도 된다.

이런 절차를 거친 후 피상속인 등의 명의로 된 예금이나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통보 받거나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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