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무너진 올림픽의 꿈, 루지 대표선수 폭행 소송

CBS노컷뉴스 오해원 기자 2015. 12. 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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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코치는 재판 과정의 불이익 주장 항소 예정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집중 육성에 나선 썰매종목.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창렬)는 전 루지 국가대표 선수 권모(21)씨가 대한루지경기연맹과 대한체육회, 전 루지 국가대표 코치 이모(31)씨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폭행의 직접 불법행위자로, 연맹은 이씨의 사용자로서 폭행으로 인해 권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권씨가 이미 머리에 부상을 입은 사실을 알면서도 머리 부분을 폭행한 점 등으로 볼 때 권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위자료, 손해배상금 등으로 139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연맹이 권씨에게 내린 2개월 선수 자격정지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며 "권씨가 징계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훈련비 52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씨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계종목 집중 육성의 일환으로 타 종목에서 루지로 전향한 국가대표였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러시아 소치에서 진행된 대표팀 전지훈련에서 권씨는 짐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숙소에서 썰매 날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맞았다.

권씨는 이후에도 이씨의 폭행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2013년 2월 미국에서 열린 월드컵대회에서 훈련 도중 썰매가 전복돼 머리를 다친 권씨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지만 같은해 8월에는 귀가가 늦었다며 얼차려를 받으며 쇠파이프로 엉덩이를 맞았다. 9월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합숙훈련을 받다가 대표팀 동료선수들과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다른 종목 코치들과 회식을 하던 이씨에 적발돼 폭행을 당했다.

결국 2013년 9월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에서 전지훈련을 하다 오른팔을 다친 권씨는 다른 선수들과 함께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했다가 대표팀을 이탈해 홀로 귀국했고, 루지연맹은 권씨에게 2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권씨는 소송에 나섰고,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 이씨는 "폭행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재판부가 선수가 약자라고 판단해서 어떠한 증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대한루지연맹은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CBS노컷뉴스 오해원 기자] ohww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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