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감독 재추대..시향 졸속이사회 논란

이재철 2015. 12. 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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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이 정명훈 예술감독(사진)과 재계약 안건 처리를 위해 이사진에 크리스마스 연휴 직전인 24일 오후 6시 이사회 안건을 통보하고 연휴 직후인 28일 오전 7시 30분 이사회를 개최키로 해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날짜로는 4일이지만 사실상 안건을 통보하자마자 이사회를 여는 셈이다. 서울시향의 이사회 운영 규정에는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안건을 통보토록 하고 있다. 더구나 정 감독의 부인 구 모씨는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음해사건에 개입한 의혹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무리하게 재계약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시향은 28일 오전 7시 30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재단 이사회를 열어 '정명훈 예술감독의 재계약 체결(안)'을 상정해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안에는 이달 말로 시향 예술감독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정 감독을 상대로 계약기간을 2016년 1월~2018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것과 보수·항공료 지급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매일경제가 이날 재단 이사회에 참석하는 일부 이사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시향은 이사회 개최 사실을 지난 24일 오후 6시에야 통보해 이사진이 충분히 안건을 심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재단 이사는 "크리스마스이브이자 성탄절 연휴가 시작되는 이날 오후 늦게서야 시향에서 이사회 일정과 장소, 안건 내용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며 "이처럼 촉박하게 안건을 통보한 이유에 대해 시향 측은 '늦게 보내 죄송하다'는 말만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사들에게 통보된 재계약 체결안도 그간 정 감독의 감독직 수행을 둘러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단 이사들과 서울시향이 논의했던 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아 당혹스럽다"며 "충분한 검토 시간 없이 28일 이사회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향의 이사회 운영 규정(제9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도록 명시돼 이번 시향 조치는 규정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 다른 이사도 "개최 장소가 당초 서울 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세종문화회관으로 변경되는 등 일정과 장소, 안건 내용 등 전반적인 통지가 늦었고 또 왜 이리 급하게 처리하려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향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통상 이사회 개최 일주일 전에 일정을 통보하는 게 관행"이라면서도 안건 통보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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