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물산지분 2.6% 통째로 팔듯..경영권엔 영향없어

이승훈,노현 입력 2015. 12. 27. 18:04 수정 2015. 12. 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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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나 KCC 등 백기사에 매각 검토내년 2월 엔지니어링 유증 결과 보고 결정

◆ 삼성그룹 순환출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삼성그룹이 지분 해소 방안 모색에 나섰다. 삼성그룹은 내년 2월까지 그룹 최대 현안인 삼성엔지니어링의 유상증자를 준비하고 있다. 유상증자 결과를 반영해 삼성그룹이 종합적인 순환출자 고리 해소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 블록딜 또는 백기사 찾기

삼성이 현재 처분해야 하는 대상은 삼성SDI가 보유한 '합병 삼성물산' 지분 4.7% 가운데 2.6%다. 규모로는 500만주에 해당하고 24일 종가 기준으로 7275억원어치다. 처분 기한은 합병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내년 3월 1일까지다.

삼성 측은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분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업계에서는 기관투자가에 블록딜(시간 외 주식 대량매매)을 하거나 우호적인 제3자에 지분을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삼성SDI가 시장을 통해 합병 삼성물산 주식을 매각하면 500만주나 되는 주식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합병일인 지난 9월 1일 17만원이던 삼성물산 주가는 이미 지난 24일 기준으로 14만5500원까지 떨어졌다.

블록딜은 특정 상대방에 해당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것이지만 언제든지 시장에 주식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문제(오버행 이슈)가 있다. 정대로 대우증권 선임연구원은 "블록딜은 오버행 이슈로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KCC와 같은 제3자에 지분을 넘겨 우호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삼성이 블록딜을 하거나 제3자에 지분을 넘기는 방법을 취한다면 주간사를 선정하고 상대방을 물색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일이 촉박하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삼성은 공정위에 처분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과거에도 공정위가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2년 유예기간을 주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SK와 두산 등에 대해 2년 유예기간을 더 부여한 사례가 있다.

◆ 삼성 지배구조 영향 없어

삼성그룹은 내년 2월에 진행하는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 결과를 본 뒤 종합적인 순환출자 고리 해소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엔지니어링 기존 주주들의 미청약분이 발생하면 3000억원 한도로 일반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 판단과 관련된 삼성SDI와 삼성물산 모두 삼성엔지니어링 지분을 각각 13.1%와 7.8%를 가진 주요 주주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삼성그룹이 현재 공정위가 처분 명령을 내린 지분을 포함해 삼성전기(2.61%)와 삼성SDI(4.73%), 삼성화재(1.37%)가 보유한 합병 삼성물산 지분(8.71%)을 모두 처분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삼성이 가진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분의 가치는 지난 24일 종가 기준으로 2조4240억원에 달한다.

삼성그룹이 삼성물산 지분 8.71%를 처분하며 일거에 순환출자 고리를 없앤다 해도 그룹 경영권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재용 부회장과 이건희 회장 등 총수 일가와 삼성문화재단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1.19%나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호 주주인 KCC가 8.97%를 보유 중이고, 자사주도 11% 이상 들고 있다. 3분기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지분율도 5.96%다. 국민연금 측 지지까지 확보하면 57% 넘는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결정이 지나치게 법리적인 논의에 치우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삼성이 통합 삼성물산을 출범시키면서 순환출자 고리를 기존 10개에서 7개로 3개를 줄였는데도 이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 불이익만 줬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에 대한 법집행을 까다롭게 해석하면서 앞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구조조정이 지분 해소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훈 기자 /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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