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자살했는데..가해자는 징역5년→2년6월 감형

한정수 기자 2015. 12. 2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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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이웃처럼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큰 폭으로 감형받았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고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필리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이웃처럼 지내던 피해자 B씨(당시 25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이후 48시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있었던 자들의 진술 등을 보면 A씨가 B씨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폭행을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범행 이후 지인들에게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셨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실수를 했다. 술에 취해 죽을 죄를 졌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합의하에 B씨와 성관계를 했다면 이같은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후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유서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등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고려하면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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