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800MHz 제재 받는다.."할당조건 미이행"

김태진 기자 2015. 12. 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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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내년 초 행정조치 예정

(지디넷코리아=김태진 기자)KT가 800MHz 주파수에 대한 할당 의무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업계에 따르면, KT는 구(舊)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1년 8월 할당한 800MHz 주파수에 대해 투자 미이행을 이유로 제재를 받게 됐으며 그 결과는 내년 초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800MHz 대역 10MHz폭을 할당받은 KT는 3년 이내에 15%(인구기준 약 30%), 5년 이내 30%(인구기준 약 60%)의 망 구축을 할당 의무조건으로 부과 받았으나, 이에 대한 투자가 이행계획 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미래부 관계자는 “투자 이행점검 결과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내년 초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점검결과에 대한 KT의 의견수렴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제재수위를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지국 LTE 주파수 이통사 전파

KT는 지난해 말까지도 800MHz 대역에 대한 투자를 전혀 집행하지 않았으며, 올해 망 구축에 대한 투자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주파수 할당 이후 3년이 경과된 지난해 연말 첫 이행점검을 받아야 했으나, 해당 800MHz 대역을 TRS 사업자로부터 회수해 KT가 할당받는데 소요된 시간이 고려돼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일단, KT는 미래부에 해당 대역을 주파수 통합전송 기술(CA, Career Aggregation)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이를 통해 LTE 서비스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KT가 보유한 800MHz 주파수 대역폭이 협대역인 10MHz폭(상하향 5MHz폭)에 불과해 이를 CA로 활용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이통사가 보유한 LTE 대역 중 10MHz폭을 활용해 CA를 제공 중인 것은 없는 상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KT가 800MHz 대역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년 3월께로 예정된 주파수경매에 해당 대역을 회수재배치 하는 방법도 고려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KT는 해당 대역을 확보하기 위해 2천610억원의 할당대가를 치렀지만 지난 3년 동안 전혀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미래부 관계자는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이슈는 이행점검 결과가 나온 이후 고려해야 할 사후문제”라며 “현재는 주파수 이용계획을 전제로 이것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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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기자(tj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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