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일청구권협정 헌소 각하 결정에 "노코멘트"

김지훈 2015. 12. 2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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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외교부는 23일 헌법재판소가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 결정한 것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헌재 결정은 외교부가 특별히 입장을 낼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특별한 입장을 내는 게 오히려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각하 결정된 한일청구권협정 사건은 한일 관계에 파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양국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였다.

만일 헌재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일본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지난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번 사건이 헌재의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이날 헌재 결정에 앞서 진행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현명한 판단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판결을 했을 때 국내에서 그치는 상황은 지났다"며 헌재 결정을 주시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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