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해고 우려' 시간강사법, 3번째 시행 유예될듯

2015. 12. 23. 18: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문위, 고등교육법 재개정안 가결 처리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 지연..박주선 "부끄러운 자화상"

교문위, 고등교육법 재개정안 가결 처리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 지연…박주선 "부끄러운 자화상"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개정 고등교육법(일명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다음달 시행 예정인 개정 고등교육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이지만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시행을 유예하는 재개정안이 제출됐다.

시간강사법은 지금까지 두 차례 걸쳐 시행이 3년간 유예된 바 있어 이번에 재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세 번째 유예되는 셈이다.

교문위는 또 학교시설 주변에 21층 이상의 고층건물을 지을 때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보호법과 학교보건법, 문학진흥법, 관광숙박시설확충특별법, 공공디자인문화진흥법 등 총 6건의 계류 안건을 처리했다.

다만 쟁점이 됐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보류됐다.

현행법은 방과 후 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이 때문에 사설학원 등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학원 수강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일부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청소년기에 과도한 학습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법안 심사에 이어 의결 절차를 앞두고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약 40분간 정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주선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본분을 다하지 않은 채 지역활동을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면서 정부 관계자들이 오후 내내 참석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minaryo@yna.co.kr

☞ SK회장 차녀 최민정 중위 '파병임무 마치고 어머니와 포옹'
☞ "가정 깨뜨린 유명 방송인"…인터넷 미확인 사실 확산
☞ 술 취한 50대 여성, 운행 중인 시외버스 기사 폭행
☞ 미국의 '섬뜩한' 민간인 핵공격 시나리오 기밀해제
☞ 고장난 항공기로 김포→제주 운항…'공포의 저공비행'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