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주 프로게이머 국제대회중 밤 12시 되자 어이없게도..

김수연 2015. 12. 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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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12시 넘으면 청소년 접속차단.. 모바일시대엔 효과없어 15세 프로게이머, 자정 열린 국제경기 포기 황당 사건도

■ 긴금접검 게임규제 이대론 안된다

(하) 셧다운제

게임 업계는 급격히 위축한 내수 게임 시장을 살리기 위해 철폐해야 할 규제 가운데 대표 규제로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를 지목하고 있다.

셧다운제는 모바일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규제인 데다, 이 규제가 세계 시장에서 우리 게임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게다가 실효성도 없어 폐기가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2011년 11월부터 시행해온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막는다는 취지로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계의 반복된 '폐지' 주장에도 셧다운제를 유지해온 결과, 국내 게임 시장이 위축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작성한 '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셧다운제 실시 후, 게임 내수시장에서는 1조1600억원 규모의 시장 위축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게임시장에서 온라인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70%에서 2013년 56.1%, 지난해 55.4%로 줄었다.

이처럼 게임산업을 위축시키는 셧다운제는 모바일게임 시대가 본격화한 지금, 더욱 유지할 명분이 없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모바일게임 시대, 청소년들은 셧다운제로 인해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되면 모바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에 접속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인 중학생의 80% 이상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시대"라며 "셧다운제는 더 이상 자녀의 게임 과몰입(과도한 몰입)을 막는다는 명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 청소년이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부모와 자녀가 올바른 게임 이용법을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임사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계는 셧다운제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우리 게임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2년 만 15세의 '스타크래프트2' 유망주이던 프로게이머 이승현 선수가 '셧다운제' 때문에 온라인게임으로 진행된 국제 대회를 경기 도중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선수는 자정을 앞두고 대화창에 "셧다운제 걸린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기고 기권했다. 시차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자정 무렵 경기를 진행하게 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e스포츠 시장에서는 이 사건이 언급되고 있다.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한 마이크 모하임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이승현 선수 사건을 언급하며 "한국은 e스포츠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이며, 가장 실력 있고 재능 있는 선수를 배출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e스포츠 산업 성장을 억제하는 규제가 존재한다는 것이 외국인에게는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는 실효성도 없어 폐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청소년이 심야 시간(밤 12시~오전 6시)에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온라인게임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게임사도, 셧다운제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관계자는 "심야 시간에 부모 주민번호로 접속하는 청소년을 우리가 잡아낼 도리는 없다"며 "그것은 게임사들이 관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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