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韓헌재, 한일청구권협정 효력 인정한 격"

2015. 12. 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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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으로 개인배상 종결' 日입장 배척 안한 점에 주목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한일청구권 협정 관련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연합뉴스)
한일 청구권협정 헌법소원 각하…日총리관저 모습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헌법재판소는 1965년 체결된 이른바 '한일청구권 협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 달라며 제기된 헌법 소원을 23일 각하했다. 23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일본 총리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 중이다.

'협정으로 개인배상 종결' 日입장 배척 안한 점에 주목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언론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제기된 헌법 소원을 각하한 23일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청구권 협정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청구권 협정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등을 둘러싼 재판 또는 외교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언론은 헌재의 판단을 주목해왔다.

때문에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 주장을 이날 헌재가 무력화하지 않은 점에 일본 언론의 포커스가 맞춰졌다.

요미우리 신문 인터넷판은 "한일청구권협정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 판단은 보이지 않았지만,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협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형태가 됐다"고 적었다.

교도통신은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고 전했고,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넷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고 판단을 회피한 격"이라고 보도했다.

이날이 공휴일(일왕 생일)이어서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청구권 협정에 대한 위헌 판단이 나오면 한일 관계에 일대 소용돌이를 몰고 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헌재는 이날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가 부친의 미수금을 정당하게 지급해달라는 강제동원 피해자 딸 이모 씨의 행정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씨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가 부친의 미수금 5천828엔을 1엔당 2천원으로 계산해 1천165만6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자 행정소송을 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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