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SW 하도급 비율 50% 이하로 제한

박현준 기자 2015. 12. 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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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23일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1) 박현준 기자 = 2016년부터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서 하도급이 전체 사업비의 50% 이하로 제한되고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이 의무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SW산업진흥법에 대한 설명회를 23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 P&S 타워에서 가졌다.

개정된 SW산업진흥법은 공공SW 사업에서 원수급자가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을 하도급으로 줄 수 없다. 단, PC 등 단순 물품을 구매하고 설치하거나 클라우드 시스템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50% 이상 하도급이 허용된다.

또 원수급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을 할 수 없지만 중대한 장애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재하도급이 허용된다. 이같은 하도급 제한 및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조치는 기존 공공SW 시장에 만연해 있는 '갑-을-병-정'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하도급 체계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미래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공공 SW 사업을 수주한 원수급자의 자체수행 비중이 10% 미만인 경우는 33%에 그쳤다. 그만큼 공공SW 사업을 수주한 많은 원수급자들이 사업의 상당 부분을 하도급을 준다는 의미다.

SW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의 공공기관은 SW를 구매할 때 품질성능평가시험(BMT)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BMT 대상은 분리발주대상 상용SW다. 분리발주는 기존의 하드웨어(HW)와 SW를 묶어서 발주하던 것과 달리 제품별(5000만원 이상)로 별도로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BMT를 직접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해야 한다.

미래부는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달말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 SW사업 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BMT 시험기관 신청을 받아 1월내로 시험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최우혁 미래부 과장은 "BMT 의무화를 통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우수한 상용SW 제품의 이용을 촉진하는 기반이 마련돼 내년부터 기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1년의 유예기간 끝에 하도급 제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무분별한 다단계 하도급 축소로 건강한 SW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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