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청구권협정 헌법소원 각하..日총리관저 모습
2015. 12. 23. 14:20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헌법재판소는 1965년 체결된 이른바 '한일청구권 협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 달라며 제기된 헌법 소원을 23일 각하했다. 23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일본 총리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 중이다. 2015.12.23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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