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일청구권 협정' 위헌 여부 오늘 선고

전기영 2015. 12. 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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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우리나라는 50년 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일본에게서 피해보상금 3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문제가 완전히 끝난 건지 당시 협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오늘 결정합니다.

전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일본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한일 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를 오늘 선고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인 이 모 씨는 6년 전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 사건은 헌재에 계류된 최장기 미제사건입니다.

이 씨는 우리 국민의 대일본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조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한일청구권협정의 조항 일부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다면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재협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재의 결정이 대외적인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한일 간 외교적 협상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2012년 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일본 기업의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전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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