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스쿨생들 "내년 변시 중단하라" 가처분 28일 첫 심문

김수완 기자 2015. 12. 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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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강행으로 인한 수험생들 손해·불이익 막아야"
로스쿨 재학생과 소송대리인단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변호사시험 취소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내년 1월4일로 예정된 변호사시험을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기일이 오는 28일 열린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오는 28일 오전 11시10분 로스쿨 3학년생 강모씨를 비롯한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자 29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씨 등은 "2주 남은 변호사시험 강행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손해와 불이익을 막아야 한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민사상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으로 행정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이뤄진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강씨 등의 소송을 대리한다.

한법협은 "변호사시험은 법에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행되도록 돼 있는데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신뢰보호 원칙을 크게 훼손했고 전국적인 혼란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의 발표 이후 로스쿨 학사일정 파행과 집회, 로스쿨협의회의 문제 출제 거부와 철회 등으로 응시대상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법협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접수를 취소하는 위임장이 각 학교 학생회에 제출됐고 현재 전체 정원의 94.3%인 1886명이 위임장을 낸 상태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시험은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어 로스쿨 학생들과 법무부 측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강씨 등이 "변호사시험을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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