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경민, 국정원 '좌익효수 방지법' 대표발의

박소연 기자 2015. 12. 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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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 신원 확인 요청하면 거부 못하게..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적용되도록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 신원 확인 요청하면 거부 못하게…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적용되도록]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일명 '좌익효수 방지법'이라 지칭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국정원 직원 유모씨(41)는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야당 정치인과 호남·여성 등을 비하하는 인터넷 글과 댓글을 게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로 지난 11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는 검찰이 사건을 파악하고 유씨가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으로부터 최초 고발당한 2013년 7월 이후 2년 4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수사 도중 2013년 9월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수사를 지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3년 10월 인터넷 방송 진행자 '망치부인'도 모욕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좌익효수'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형사사건이 지연되면서 최근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국정원 직원이라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 의원은 이러한 판결의 배경을 △검찰이 수사를 통해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임을 확인하고도 형사기소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점 △법원이 적극적으로 국정원에 직원 신분 확인 요청을 하지 않았던 점 △국정원이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며 해당 직원이 국정원 소속임을 확인해주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보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정원직원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국정원 직원 수사의 시작과 종료시에도 원장에게 지체없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국정원에 직원의 신원 확인을 요청할 경우 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 국정원 직원의 범죄로 피해를 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

개정안은 또 국정원 직원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국정원직원법에는 직위해제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으며 국정원은 이를 비공개 내부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직위해제는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좌익효수'는 지난해 11월 '대기 발령'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행정지원 업무' 발령이었으며 정식 대기 명령은 지난달 20일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직원은 자체 인사 규칙에 따라 최장 6개월 내 대기명령이 가능한데 일반직 공무원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명령을 받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국정원 직원에게 민·형사상 피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더라도 국정원이 신분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되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좌익효수' 같은 직원을 반드시 단죄하고, 국정원에서도 이런 직원을 조직적으로 보호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22일 오전 국정원법 위반,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좌익효수' 유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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