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年內 700만원 넣으면.. 최대 115만원 돌려받는다

최규민 기자 2015. 12. 16.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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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상] 13월의 월급이냐, 13월의 폭탄이냐.. 연말정산 '節稅 팁' 챙기세요 年급여 500만원 이하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 무주택자 청약저축 한도, 120만→240만원으로 늘어 맞벌이, 카드·의료비 공제는 소득 적은 쪽으로 몰면 유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그래픽 뉴스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조선닷컴

올해 체크카드·현금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면 작년에 비해 세금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또 무주택 서민들이 가입하는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갑절 늘어나고,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요건은 종전 총급여 333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국세청이 15일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하면서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개막했다. 올 초 연말정산 파동으로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바뀌는 악몽을 경험한 뒤 연말정산을 대하는 월급쟁이들의 마음은 '기대'보다는 '공포'로 바뀌었다. 올해는 큰 폭의 세제(稅制) 변화가 없어 지난번 같은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마지막 점검을 통해 빈틈을 메워놔야 한 푼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퇴직연금,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 늘어

지난해 연말정산 파동 속에서 선방한 사람들의 최대 비결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연금 세(稅)테크를 부지런히 했다는 데 있다. 올해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더욱 확대된 만큼 이번 연말정산의 성패도 연금을 얼마나 부었느냐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높다. 작년까지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4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됐는데, 올해부터는 퇴직연금 3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개인연금은 최대 400만원까지, 퇴직연금은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게 된 셈이다. 가령 개인연금에 700만원을 넣고 퇴직연금에 한 푼도 안 넣었다면 400만원만 공제를 받지만, 퇴직연금에 700만원을 넣었다면 700만원 전액을 공제받는다. 따라서 개인연금 한도(400만원)를 다 채웠다면 개인연금에 추가 불입하는 대신 퇴직연금에 넣어야 공제액을 극대화할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도 13.2%에서 16.5%(지방세 포함)로 높아졌다. 그래서 연금을 최대 한도로 불입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난해 52만8000원(개인연금 400만원×공제율 13.2%)에서 올해는 115만5000원(700만원×16.5%)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도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 늘었다.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크다. 단, 올해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2017년까지 12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요건도 다소 완화됐다. 전에는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의 부양가족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500만원 이하 가족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므로 과거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못 받았던 배우자나 부모가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올해 하반기 현금·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해 추가 공제 혜택도 도입됐다. 올해 하반기 사용액이 지난해 전체 사용액의 절반을 넘으면 증가분에 대해 20% 추가 공제를 해준다. 따라서 작년에 현금·체크카드를 많이 쓰지 않은 사람일수록 공제액이 늘어난다. 단, 본인 명의 카드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소화 안 되는 영수증 챙기고, 맞벌이 부부 공제 따져봐야

신용카드와 현금·체크카드를 통한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세청은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에는 현금·체크카드를 집중 사용하거나 전통시장·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연말정산이 전산화·간소화되면서 대부분의 지출 내역은 자동으로 수집되지만, 일부 누락되는 자료는 직접 챙겨야 한다. 의료비 중 보청기 구입 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육비 중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중 전산화 처리 되지 않은 영수증 등이다.

맞벌이 부부는 어느 쪽으로 공제 요인을 몰아주는 게 유리한지 꼼꼼히 계산해봐야 한다. 가령 본인이 7000만원, 배우자가 5000만원을 버는 부부가 자녀 두 명을 뒀다고 할 때 자녀 공제를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부부의 합산 세 부담이 20만~30만원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 쪽으로,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적은 사람 쪽으로 몰아야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맞벌이 부부 절세 요령과 항목별 공제 한도, 예상 세액 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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