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보류권 2년' kt, 블랙 돌아오면 저마노 사례처럼

김지예 기자 2015. 12. 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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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시즌 kt 위즈에서 뛰었던 외국인 타자 댄 블랙이 13일 마이애미 말린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다. kt는 2년간 블랙에 대한 보류권을 갖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지예 기자 = kt 위즈와 블랙이 모든 것을 공유하고 이별했다.

kt 관계자는 1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블랙이 13일 마이애미 말린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지만 보류권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블랙은 13일 마이애미 말린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다.

앞서 미국 야구전문매체 베이스볼 에센셜이 전날 "블랙이 마이애미와 스프링캠프 초청권이 포함된 마이너리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렸다.

지난달 25일 kt가 블랙에게 재계약 의사를 통지한 뒤 재계약 여부에 관한 결정이 늦어지면서 여러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kt와 블랙은 결별하기까지 모든 상황을 공유해왔다.

kt 관계자는 "블랙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공개했다"고 말했다.

kt는 블랙에게 "현재 팀 사정상 외국인 투수 영입도 고려하고 있다. 만일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 타구단 이적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고 미리 밝혔다. 블랙 역시 이를 이해했고 마이애미의 오퍼를 받았을 때 먼저 kt에게 연락을 취했다.

블랙이 마이애미와 계약하면서 자연스럽게 kt는 향후 2년간 블랙에 대해 구단이 갖는 독점계약권인 보류권을 유지하게 됐다.

야구규약에 따르면 구단과 외국인 선수가 이달 31일까지 내년 계약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선수는 자신을 FA로 공표할 권리가 있고, 이후 선수는 국내외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

단, 전 소속구단이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 해당 외국인 선수는 2년간 국내 타구단에 입단할 수 없으나 전 소속구단이 동의할 경우는 예외다.

이날 KBO 정금조 운영부장은 "올초 2년이었던 보류권 기간을 2013년과 같은 5년으로 다시 환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원 기준 시점은 올해 6월9일이다. 6월9일 이전에 입단한 외국인 선수의 보류권은 기존 방침대로 2년이고, 6월9일 이후 입단한 외국인 선수의 보류권은 5년이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5월28일 kt와 계약한 블랙의 보류 기간은 2년이다.

그래서 kt는 보류권을 갖고 있는 2년 동안 블랙이 KBO리그에 돌아오고 타구단에서 블랙의 영입을 희망할 경우 올해 삼성 라이온즈가 kt에게 대승적으로 양보했던 저스틴 저마노의 사례처럼 보류권을 풀 계획이다.

hyillil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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