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지정감사 수임료 낮추기에 회계사들 반발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의 지정감사 비용을 낮추기 위해 ‘수임료 가이드라인’ 책정을 추진하고 있다. 회계법인들은 금감원의 회계사 때리기가 지나쳐 독립적인 감사를 저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3일 “지정감사를 받는 기업들이 회계법인의 수임료(외부감사 비용)가 너무 높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해 왔다”며 “지정감사의 수임료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정감사제는 상장예비 기업이나 증시의 관리종목, 부채비율이 적정수준을 초과한 위기 기업 등의 외부 회계 감사를 금감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이 맡는 제도다.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기업은 금감원이 지정해주는 회계법인과 수임료를 협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가 조사해 보니 지정감사 수임료는 경쟁 입찰을 통해 회계 감사를 수임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평균 50% 정도 더 높았다”며 “특히 상장을 앞둔 기업의 경우에는 많게는 업계 평균보다 2∼3배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 과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가이드라인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회계 법인들은 가이드라인 도입이 지정감사 제도의 특수성이나 회계사들의 독립성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고 반발했다. 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상장 예비 기업의 경우 주식 공모를 위해 이전보다 훨씬 엄정한 회계 감사가 필요한 만큼 투입되는 회계사 수도 많고 작업량도 많아 지금의 수임료도 결코 비싸다고 할 수 없다”며 “관리 종목 등 부실기업의 경우에는 때로는 한정 의견이나 부적정 의견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회계사들의 독립성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줘야 하는데, 덤핑까지 벌어지는 경쟁 수임과 비교해선 회계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최근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회계사들은 최근에 불거진 회계 부정 사태 이후 금감원이 회계사들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징계를 강화하는 반면, 회계감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당근은 없어 불만이 큰 상태다. 또 다른 대형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는 “회계사가 부정적인 감사 의견을 내면 수임료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정 회계 수임료는 오히려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주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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