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최종선고 D-2..긴장 속 CJ그룹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이틀 뒤 최종 판결을 받는다.
CJ그룹은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연말 임원인사까지 미룬 채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열린 지난달 10일 오는 15일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최종 판결의 관건은 형량 감축 여부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기 때문에 이 회장에 대한 형량은 고법이 내린징역 3년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실상 풀려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더 이상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변호인단은 선처를 호소했다.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1심 재판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자유의 몸이 되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과거 여러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살지 않고 있는데 대해 사법부의 '재벌 편향성'이란 비판 여론이 엄존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강중모 기자 vrdw8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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