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중고차 年 3만대 더 풀린다..관렵업계 '희비'

고형광 2015. 12. 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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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택시·렌터카로 5년 이상 쓰인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LPG 차량 확대로 LPG 연료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LPG 업계는 반색하는 반면 LPG 연료 확대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정유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업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7년 이후 연간 3만여대의 LPG 차량이 시장에 더 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는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중 등록 후 5년이 지난 차량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LPG 연료사용제한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5년 이상 사용한 LPG 차량만 일반인에게 판매될 수 있었다. 택시회사가 쓴 LPG 차량은 일반인 판매가 막혀 절반 이상 폐차됐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5년이 지난 택시나 렌터카를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LPG 차량 3만~4만 대가 중고차 시장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택시 회사와 차량 대여(렌터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LPG 차량은 모두 43만대다. 이 중 연간 7만7000대 정도가 사용 기간이 지나 퇴출된다. 법인 택시의 경우 퇴출 대상 차량 1만4000대 중 56%가 폐차됐고, 44%는 해외나 국내로 팔렸다. 산업부는 2017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출 차량의 상당 부분도 국내에서 팔릴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 택시와 개인택시, 렌터카까지 모두 합하면 2017년부터 시중에 나올 차량은 모두 4만8000대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통상 수출되던 물량을 제외하면 이 중 절반가량인 2만4000여대가 국내에서 소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PG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기름값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LPG(자동차용 부탄) 가격은 1L당 762원이다. 휘발유(1473.6원) 가격의 51% 수준이다.

이 때문에 LPG업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LPG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LPG차량 수요가 어느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휘발유 가격 대비 절반 가격인 LPG의 수요 확대로 서민들의 자동차 연료비 부담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이번 법률 개정을 반대해 온 정유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정유업계는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를 놓고 그동안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다. 5년이 지난 LPG차량을 일반인들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용연한 경과로 폭발 및 사고 등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세, 주행세 등 리터당 약 750원이 부과되지만 LPG는 185원의 세금이 붙어 세제혜택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실상은 LPG차량 확대로 인해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다. LPG차량 확대로 LPG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휘발유 또는 경유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LPG 차량이 일반인에게까지 시장에 풀리면 LPG 수요가 급증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그 만큼 휘발유, 경유 수요가 잠식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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