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박 배기가스 배출 규제 발표.. 한국 해운사 타격 우려

안태호 2015. 12. 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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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황(SOx)함유율 0.5%이하 벙커유 의무사용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선박배기가스 배출 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해운사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중국을 오가는 선박을 운용하는 해운사들은 더 높은 가격 연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와 중국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중국의 양쯔강(상하이), 주강(홍콩, 마카오), 보하이 만 등 3개 유역을 배출규제해역(ECA, emission control area)으로 지정, 단계적으로 규제를 확대키로 했다. 앞서 중국은 자국 내 잦은 스모그에 대한 대책으로 인해 ECA 지정에 관한 입법예고 중이었다.

해당 규제는 2017년부터 본격 발효된다. 2017년 1월부터 ECA내 핵심항구로 지정된 곳에 정박하는 모든 선박은 도착과 출발 후 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황 함유율 0.5% 이하 벙커유만 사용가능하다.

2018년에는 ECA 내 위치한 모든 항구에 정박하는 선박에 확대 적용되며 2019년에는 중국해안선 12해리 이내의 ECA 해역을 지나는 모든 선박에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중국의 조치는 전 세계 많은 해운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지정한 ECA 내에 있는 항구들은 2014년에만 전 세계 20% 이상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다룬 곳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해운사들도 손익계산으로 바빠졌다.

기존 구매하던 벙커유보다 더 비싼 등급의 벙커유 사용해야 하거나 황배출 관련 대기오염수치를 감소시키는 시설의 개비·개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해운 불황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해운사들이 이 규제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한국 해운사들이 중국에 들어가는 배가 많아 비용증가를 피할 수 없지만 이제 막 나온 내용이어서 정확한 비용증가 규모 산정이 불가능하다. 이 규제가 적용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늘어날 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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