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났으니 성형' 광고 혹하지 마세요, 공정위 피해주의보

조현숙 2015. 12. 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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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볼에 지방을 이식하는 성형 수술을 받았다. 3개월이 지나 지방 이식한 부위가 뭉쳐 딱딱하게 변했다. 지방 이식 수술 부작용인 석회화였다. A씨는 수술을 하기 전 의사로부터 부작용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 “수술비를 돌려달라”는 A씨의 요구에 병원은 “집도의가 다른 병원으로 이직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코에 실리콘을 넣는 수술을 받은 B씨.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간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 B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재수술을 해줄 수 있지만 병원 과실이 아니라서 환불은 안 된다”고 거절했다.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다’는 병원 홍보만 믿고 성형 수술을 했다가 피해를 입은 실제 사례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성형 수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겨울 방학 기간을 이용해 성형 수술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맞춰서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예뻐질 시간’ ‘2016년 캠퍼스 여신은 나’. 최근 내걸린 성형 수술 광고 문구다. 여기에 혹해서 섣불리 성형 수술을 했다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상담센터의 성형외과 관련 상담 중 30%가 12월부터 1월까지 겨울 방학 기간에 집중되고 있다며 ▶부작용 ▶환불 거부 ▶거짓·과장 광고 위험을 경고했다.

소비자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접수한 성형 피해 관련 상담 건수는 2012년 3740건, 2013년 4806건, 지난해 500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학 또는 휴가철을 맞아 성형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을 미리 알고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당 병원의 설명만 믿지 말고 소비자 상담센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 연락해 성형 수술의 부작용과 피해 사례를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 계약금이나 예치금을 납부하기 전 병원의 환불 기준도 상세히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단순 변심이 사유라 해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표 참조>

만약 성형 수술 허위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공정위 지역사무소나 시·군·구청, 관할 보건소 등에 신고하면 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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